F4-거소증-거소신고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후 국내거소신고 – 천안출장소 사례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후 국내 입국 – 천안출입국 국내거소신고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F-4(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 입국과 동시에 천안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에서 국내거소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입국 전 사전 의뢰로 맞춤형 일정 조율

의뢰인은 미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F-4 비자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천안출장소 방문예약을 완료하고, 입국 당일에 맞추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위치한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에 도착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요?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가 장기체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발급되며, 이는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 여권 및 F-4 사증
  • 국내거소신고서 (통합신청서)
  • 사진 1매 (3.5×4.5cm)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 숙소제공확인서 (제3자 주거지 제공 시)
  • 수수료 3만원

신청 당일 처리 절차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이루어졌고, 지문등록까지 마치면서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까지 발급을 받았으며, 단기 체류 후 출국을 예정하고 있어 더더욱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하이코리아 예약 필수!

출입국 민원은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현장 접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예약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후 유의사항

  • 체류지 이전 시 거소이전신고 필수
  • 거소증은 외국인등록증처럼 신분증으로 사용
  • 거소증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 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만약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체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부터 전문 행정사를 통한 서류 점검 및 일정 조율은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안, 아산, 예산 등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천안출장소에서는 4층 체류민원실에서 외국인 등록, 비자변경, 연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이번 성공사례처럼 F-4 비자 소지자는 입국 직후 빠르게 국내거소신고를 마침으로써 체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행정사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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